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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soncho

DUAL AGENCY


집을 판매하시려 계약서를 쓰실때나, 원하시는 집에 있는 야드사인을 통해 리얼터를 만나 진행할 때 Dual Agency란 단어를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Dual Agency란 무엇이고,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일단, Dual Agency가 무엇일까요? 


Dual Agency란, 집을 사고 파는데 있어, 한 명의 리얼터가 바이어와 셀러를 모두 대변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일리노이에서는 Dual Agency로 집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꼭 바이어와 셀러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에 싸인을 받고, Dual Agency Addendum이라는 서류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리얼터가 셀러나 바이어 중 한 쪽만 대변할 때에는 자신의 고객이 최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Dual Agency의 경우는 정말 중립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리얼터의 입장에서는 양쪽 다 서운하지 않게 하기위해 이리저리 눈치보며 노력해야 해서 일반 거래보다는 훨씬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리얼터들이 Dual Agency를 꺼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바이어와 셀러에게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리얼터가 도통 자기편만 안 들어주는 것 같으니 답답할 수 밖에요. 그리고, dual agency가 아닐 경우, 리얼터가 어떻게든 알아봐서 나눌 수 있는 정보도 dual agency일 때는 못 나눌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이어나 셀러의 입장에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셀러의 입장에서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얼터가 리스팅을 올리게 되면, 리스팅을 올린 집에 대한 문의 연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쇼잉을 여러번 하거나 바이어 측과 긴 협상을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리얼터가 바이어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셀러의 입장에서 보다 명확한 바이어의 입장을 전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이어의 입장에서도 리스팅 된 집에 대한 정보를 허락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얻을 수 있으며, 셀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명확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글에도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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