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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452개의 아이템

  • 미국집 궁금하시죠? 7편 (Attached Single Family Home - part 3)

    Disclaimer: 소개시켜드리는 집의 분류는 MLS에서 소비자들이 집을 찾으시는 행동을 분석하여 만든 검색 sorting방법위에, 제 투자자로서와 리얼터로서의 경험에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분류를 통해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미국내있는 모든 형태의 집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또한 읽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전문적인 구분 용어는 최대한 자제합니다. 읽으시는 분들께서 다 부동산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닐테니까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찾으시면 직접 연락주시면 친절히, 그리고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 Co-op (Cooperative Housing) 미국에 거주중이신 분들이라면 Co-op이란 주거형태에 들어보셨을텐데요.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Co-op은 한국에는 드문 주거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Co-op의 건축형태는 일반적인 콘도와 별로 다를바가 없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같은형태, 혹은 타운하우스의 형태로도 존재합니다. 단, 소유권의 형태가 다른 주거형태와 다릅니다. Co-op을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그 건물을 하나의 주식회사로 보시고, 거주인들을 각각의 주주 (shareholders)로 보시면 됩니다, 즉, 거주하고 있는 유닛을 소유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건물이라는 하나의 회사의 주식 (share)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형태인 것이죠. 물리적인 집을 소유하고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문서 같은것은 존재하지않습니다. 구매시 얻으시는 융자의 이름도 mortgage라 부르지 않고 Loan to purchase shares나 혹은 co-op loan이라고 불리고요. 거주하는 집의 크기와 위치등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에따라 결정됩니다. 장점 - 대부분의 경우, 타 주거형태보다 저렴합니다. - 유지보수등도 타 주거형태보다 저렴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 마치 landlord와 tenent의 관계처럼, co-op측이 유지보수의 책임을 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집을 소유한 것이 아님에도 homeowner들이 받는 세금혜택을 받습니다. - 실소유주의 거주비율이 다른 주거형태보다 높습니다. (보통 실소유주의 거주비율이 높은 곳이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 Co-op board측의 까다로운 선별과정을 거쳐 shareholder를 정하기 때문에 이웃들이 심하게 나쁘거나 이상한 사람일 확률이 적습니다. 단점 - Co-op board의 까다로운 선별과정은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구매시에 board의 선별과정에서 떨어지신다면, 그간 집을 찾으려 소비했던 시간, 선별과정 준비의 시간과 노력등등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이는 판매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혹, 완벽한 바이어를 찾으셨더라도 board측에서 거절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합니다. - 거주하시는 유닛을 소유한게 아니므로, 리모델등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아주 사소한 유지보수만을 board의 허가없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 보통 20%이상의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합니다. - 유닛을 소유한게 아니므로 해당유닛의 렌트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실경우 융자의 부담을 줄이시는 방법은, 소유하신 co-op을 판매하시는 것만이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또다른 거주형태인 multi unit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잊지말고 연락주십시요. #chicago #realestate #testimonial #realtor #realestatebroker #realestateagent #mchenrycounty #naperville #northbrook #glenview #mchenry #crystallake #illinois #네이퍼빌 #시카고 #시카고복덕방 #한상철 #리얼터한상철 #SangHan #글랜뷰 #노스브룩 #시카고리얼터 #시카고부동산중개인 #시카고집 #시카고근교 #미국에서집사기 #미국에서집팔기 #시카고학군 #시카고렌트 #시카고이민 #미국이민 #미국집 #미국부동산 #미중부 #co_op

  • 미국집 궁금하시죠? 6편 (Attached Single Family Home - part 2)

    Disclaimer: 소개해드리는 집의 분류는 MLS에서 소비자들이 집을 찾으시는 행동을 분석하여 만든 검색 sorting방법위에, 제 투자자로서와 리얼터로서의 경험에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분류를 통해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미국 내 있는 모든 형태의 집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또한 읽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전문적인 구분 용어는 최대한 자제합니다. 읽으시는 분들께서 다 부동산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닐테니까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찾으시면 직접 연락주시면 친절히,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글에 소개해드렸던것과 같이 Attached Single의 경우 소유권에 따라 구분해서 말씀드리는게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것입니다. 지난 townhouse에 대한 글에 이어, 오늘은 Condominium에 대한 글로 시작하겠습니다. 2. Condominium (Condo) ' Condo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한국에서 쓰는 단어들과의 차이를 먼저 설명드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콘도가 지칭하는것이 휴양시설에 국한되어있는 반면에 (참고로, 미국에서는 한국의 콘도를 Timeshare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의 condo는 한국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미국에서의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에 국한됩니다. 물론 미국의 Apartment는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며 단지 회사가 소유를 하고, 거주인들은 100% 임대를 통해 살고있는 건물들을 지칭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될듯 합니다. Condominium의 어원은 라틴어로 함께 (con-) 소유함 (dominium)이란 뜻입니다. 소유권의 형태는 한국의 아파트소유권과 거의 동일합니다. 즉, 소유권자는 각 유닛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소유하신 유닛안에서는 법이나 정해진 규율에 어긋나지않는 범위내에서 모든것이 허락됩니다. 한, 개인주택이나 타운하우스처럼 해당 건물이 올라선 땅의 소유권이나, 건물위의 air right등의 소유권은 모든 거주자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 외, 건물내외의 공동시설에 대해서도 공동소유권을 같습니다. 공동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조합 (homeowner association)에서 메니지먼트회사를 고용하여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점 - Townhome과 마찬가지로 일단 유지, 보수에대한 신경을 쓰실필요가 없습니다. Homeowner Association fee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 다른 주거형태보다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고가의 콘도일수록 입구에서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 합니다. - 여러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 같은 평수의 집으로 비교할때, 개인집들보다 저렴합니다. - 최근 한 10년사이에 바뀐 트렌드이지만,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개인주택보다 앞섰습니다. - 보통의 콘도들은 도심이나 지역의 다운타운, 혹은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때문에, 여러가지로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 - 일단 HoA fee가 단점중 하나이겠지요. 좋은곳은 HoA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싼곳도 많이 있습니다. - 한국의 아파트조합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HoA로 모인 fund를 조합측에서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사생활이 townhome이나 개인주택보다는 많이 노출됩니다. 또한 이전에 소개된 거주형태보다 많은 규칙과 제약이 있습니다. - 만약, 유닛의 소유주중 일부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HoA를 납부하지 못했을경우, 나머지 소유주들이 건물 유지를 위해 모자란 부분을 충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hicago #realestate #testimonial #realtor #realestatebroker #realestateagent #mchenrycounty #naperville #northbrook #glenview #mchenry #crystallake #illinois #네이퍼빌 #시카고 #시카고복덕방 #한상철 #리얼터한상철 #SangHan #글랜뷰 #노스브룩 #시카고리얼터 #시카고부동산중개인 #시카고집 #시카고근교 #미국에서집사기 #미국에서집팔기 #시카고학군 #시카고렌트 #시카고이민 #미국이민 #미국집 #미국부동산 #미중부

  • 미국집 궁금하시죠? 5편 (Attached Single Family Home - part 1)

    Disclaimer: 소개시켜드리는 집의 분류는 MLS에서 소비자들이 집을 찾으시는 행동을 분석하여 만든 검색 sorting방법위에, 제 투자자로서와 리얼터로서의 경험에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분류를 통해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미국내있는 모든 형태의 집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또한 읽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전문적인 구분 용어는 최대한 자제합니다. 읽으시는 분들께서 다 부동산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닐테니까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찾으시면 직접 연락주시면 친절히, 그리고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ttached Single Family Home Attached Single은 구조형태로 구분하기보다는 소유하시는 형태에 따라 다음의 3가지 (혹은 4가지)로 구분하는게 훨씬 더욱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개시켜드릴 모든 attached의 소유형태에서 개인집에서 구현할수있는 집의 구조형태가 거의 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 Townhome 2. Condominium 3. Co-op (4. Apartment) 1. Townhome 일반적으로 townhome은 비슷한게 생긴 집들이 횡으로 늘어서있는 형태의 집을 말합니다. 그런 타운하우스들도 소유권의 차이에 따라 townhome, townhome condo, townhome coop등으로 나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유권에 따라 condo, coop과 구분되는 townhome에 대해 설명 드릴께요. 사실 타운홈의 가장 합리적인 정의는 옆집과 붙어있는 개인주택정도가 맞겠습니다. 소유권의 형태는 당연히 Detached single family home의 소유형태에 가장 가깝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attached의 형태이지만, detached single home인 townhome들도 있습니다. 소유권의 경우, 개인주택의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해당 집의 건물,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 그위에 하늘까지 (air right)까지 다 소유하십니다. 집의 형태는 정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모든 townhome은 각각의 유닛이 다른 유닛의 위가 아닌, 땅위에 존재합니다. 많은경우 association 혹은 community에 속해있어, 그의 규정에따라, 집 관리방법, 공동생활공간관리, 외부 장식등등 여러 규제가 있고, 해당하는 Associatino fee가 존재합니다. 집의 형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townhome이외에도 Ranch, split, coach 등등 정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집의 벽 1개에서 2개를 이웃과 공유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장점: - 일단 관리가 편합니다. Association에서 일괄적으로 월 회비를 갹출하여, 공동사용공간 (clubhouse, gym, pool)과 조경, 그리고 건물 외부들을 선택적으로 관리합니다. - 많은 편의시설을 semi-private하게 쓰실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집에 갖추고 있는것 만큼은 못하겠지만, 개인극장, 수영장, 클럽하우스 등등을 개인소유처럼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 Attached의 경우, 보통 비슷한 퀄리티와 크기의 일반 가정집보다는 가격대가 낮게 형성됩니다. - 가격 변동이 일반 가정집에 비해 심하지 않습니다. 단점: - 편의시설이 많고, 고급스러울수록 Association fee액수가 커집니다. - 가격변동이 적은것은 단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오를때 그 속도가 개인집보다는 더딥니다. - Association의 규칙에 따라야 하기때문에 가끔 집 관리시 금전적, 혹은 물리적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마당이 상대적으로 적은것도 중부에 사시며 넓고 평평한 마당에 익숙하신 분들께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더 구체적이거나 궁금하신거 있으면 주저없이 연락주십시요. #부동산계약 #계약서 #RealEstate #부동산 #계약서뽀개기 #시카고복덕방 #네이퍼빌 #노쓰부룩 #글렌뷰 #시카고 #realestateagent #realestate #SangCanHelp #Naperville #Northbrook #Glenview #Chicago #미국집 #singlefamilyhome #Attached #townhouse #타운하우스

  • 부동산 시장 - 2.

    여기저기서 들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막막하실 때가 많으시죠? 전문가분들도 너무 많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소개되는 시장 전망은 보다 큰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뉴스에서 소개되는 부동산 시장 전망이 고객 개개인에게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어떻게 본인이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특정 시장을 1차적으로 직접 예측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송구하지만, 다른 부동산 시장전망들과 마찬가지로 100% 확실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어떻게 예측에 적용하는지만 아셔도, 앞으로의 부동산 매매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경제의 기본원리인 수요 공급 곡선을 복습 후 넘어가겠습니다. 1. 수요 공급 곡선 부동산뿐 아닌 모든 시장의 전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컨셉은 수요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학 시간의 첫 시작은 이 곡선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겠지요. 모든 매매가 그렇듯이 각 부동산의 가격도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자들간의 경쟁으로 가격이 내려가며 buyers' market이 형성되고 (아래의 왼쪽 그래프),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자들간의 경쟁으로 가격이 올라가 sellers' market이 형성됩니다 (아래 오른쪽 그래프) 반대로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감소하면 수요자들간의 경쟁으로 가격이 올라가 seller's market이 되고 (아래의 왼쪽 그래프),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자들간의 경쟁으로 가격이 내려가며 buyers' market이 됩니다 (아래의 오른쪽 그래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시는분이 많으면 사시는 분에게 유리한 buyers' market, 사시는 분이 많으면 파시는분에게 유리한 sellers' market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당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까요? 2. 부동산 시장 전망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의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이지,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시장분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고요. 하지만, 보통 일반인 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생각의 틀만 숙지하고 계셔도 부동산매매의 결정을 내리실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적어드립니다. 일단 전망하실 부동산 시장을 작게 보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나눴듯이 같은 zip code에서도 지역마다 다른 시장이 생겨나며, 가격대마다, 형태마다도 다른 시장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는 지역적으로는 작게는 한 초등학교 학군, 샘플사이즈가 너무 작을때는 한 고등학교 학군의 비슷한 가격대정도를 최대크기로 해서 시장을 분석합니다. 시장분석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집된 자료 하나하나에 대해 "해당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 의 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다각도의 정보를 얻으셨다면, 정보 각각에 대해 시장 공급과 수요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예상하고, 다른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과 함께 입체적으로 취합하여, 최종적인 시장의 수요와 공급 변화를 예측하면 됩니다. 정보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정보 정도만 있어도 해당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보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래의 리스트순서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요소들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가 지역마다, 가격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1) 현재 시장의 트랜드를 그 지역의 months of supply (inventory)와 그 트랜드를 통해 봅니다. MOS를 계산하는 방법은 1년간 월평균 매매건수로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매물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즉 현재 보고 계신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매물 개수가 50개이고, 지난 12개월간 월평균 매매건수가 10개라면, 현재 해당 시장에는 5개월치의 inventory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의 공급이 없고, 현 수요를 유지한다면 5개월 후면 그 시장의 집이 다 팔린다는 얘기이지요. 보는 시각마다 다른데, 보통 6 ~ 7개월치의 인벤토리를 기준으로 그보다 적은 물량이 있으면 Sellers' market, 그보다 많이 매물이 있으면 Buyers' market으로 구분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시장이 누구에게 유리한 시장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구하시는 방법은 같이 일하시는 리얼터분께 요구하시면 1분이면, 심지어 부동산의 가격별, 크기, 방 개수 등등의 보다 세밀한 해당 시장의 Months of supply (inventory)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보실 때 총 매물 건수와 매매건수의 트랜드도 함께 보시면, 보다 명확한 공급과 수요의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지역의 인구변화를 봅니다. 해당 시장을 직접 둘러보셨을때 새 땅을 개발하여 짓는 집의 개수는 미미한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당분간은 seller's마켓일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해당지역 인구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아낸다면 그 지속성 또한 가늠하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웃도시에 Amazon이 큰 창고와 물류센터를 지었습니다. 들어오는 인구를 새로 짓는 집들이 충당을 못하여 한때 특정 가격대의 집값이 꽤나 올라갔었습니다. 인구 정보는 Census에 들어가시면, 해당지역의 가정당 평균연령까지 알수있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도와줍니다. 여기에 평균 가정 사이즈, 연령대의 정보도 함께 보시면, 구입 혹은 판매하시려 하는 집이 속한 시장의 방향을 보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가정사이즈가 줄고 있고, 아이들의 평균연령도 어려지고 있다면 방 5 ~ 6개의 초등학교에서 먼 집들이 속한 시장은 수요가 줄 것 이고 결과적으로 시장도 약해질 것입니다. 3) 해당 시장의 학교정보를 봅니다. 2017년에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서 행한 자료에 따르면 96%의 구매자들이 집을 고를 때 좋은 학교 학군은 양보 못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래 표 참조) 반대로 생각하면,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해당지역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자녀들을 위해 최대한 버틸수 있을때까지 버티다 집을 시장에 내놓는다 해석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좋은 학군의 집은 꾸준한 수요가 보장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들보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시장내에서 집의 구조가 아주 일반적이고, 가격대가 중간대에 해당하는 집들은 늘 다른 가격대의 집들보다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합니다. 학교에 대한 정보는 greatschools.org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4) 기타 수집가능한 주변 정보들을 봅니다.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새로운 회사가 이사를 갈 것이라던지, 아니면 문을 닫을 것이라던지, 지역구의 세금이 오를것이라던지, 유해시설이 생겨날 것이라던지, 혹은 공원이 더 생길 것이라던지, 해당시장의 아이들의 연령대가 높은지 낮은지, 직장인이 많은지, 자영업자가 많은지, 지역의 이혼율이 높아진다던지, 새로운 스타벅스나 홀푸드가 문을 연다던지 (zillow talk에 보면 해당 지역의 집값은 수요의 증가로 인해 보다 빠르게 상승합니다), 렌트가 많은지 혹은 소유가 많은지 등등 여러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당 시장의 수요 공급의 변화를 예상합니다. 지역신문을 통해 이런 정보들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5) 정부의 정책과 현재 경기를 살펴봅니다. 코로나사태가 여기에 속하겠네요. 요즘의 상황을 예를들어 볼까요? 일단 웬만한 모든 가구들이 코로나로 인해 모게지 페이먼트를 세 달간 유예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선호도가 높은 시장 (예: 학군이 좋은 동네)은 최소한 앞으로 세 달간은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에도 집을 유지하려할것입니다. 또한 최근 낮은 이자율로인해 많은 분들이 재융자 (refinance)를 신청하여 매달 납부하는 금액의 부담을 줄이셨죠 (뉴스에 의하면 요즘 모게지 신청의 75%가량이 refinance application이라고 합니다) . 그로인해 집을 지키실수 있는 기간이 길어졌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한 원래 판매를 하려 했던 분들도 현재 경기에 대한 두려움에 매물을 내놓지 않을것이므로, 평상시 선호지역의 부동산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매를 하고자 했던 분들은 현재 미국 경기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거란 기대심리로 수요도 줄어들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선호도가 높았던 시장은 아직까지는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아 가격이 오르는 지역도 있을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는 Naperville지역은 지난 몇달간의 부동산 가격차이에는 별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고객분께서 찾으시는 Crystal Lake의 다운타운 지역의 150K ~ 200K대의 개인주택은 높은 수요로 인해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경향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정보들은 같이 일하시는 리얼터분이나, 그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 지역 신문, 그리고 Census등을 보시면 쉽게 찾으실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분석이 좀 복잡해지실 때는 같이 일하시는 리얼터분께 도와달라 하십시요. 솔직히 리얼터의 업무가 집이나 보여드리고, 계약서 도와드리고만은 아닙니다. 증권 브로커분들도 증권을 사고파는데 있어 충분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을 도와드리듯이, 저희도 브로커로써 그정도는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십니다. 그냥 도움을 청하지 않으셔서 못해드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요. #부동산계약 #계약서 #RealEstate #부동산 #계약서뽀개기 #시카고복덕방 #네이퍼빌 #노쓰부룩 #글렌뷰 #시카고#realestateagent #realestate #SangCanHelp #Naperville #Northbrook #Glenview #Chicago #미국집 #singlefamilyhome #집값 #집사기좋은때

  • 부동산 시장 - 1.

    요즘 코로나때문에 장난도 아니죠? 이곳 미 중부 부동산 시장도 불확실한 두려움에 고객분들이 다들 쉽게 결정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집을 사는게 맞는지 물어들 보시죠. 그래서, 미국집 이야기의 두번째 쳅터인 Attached Single House에대한 썰을 이어가기 전에, 제가 그동안 부동산투자를 해오며, 그리고 중개인으로서의 경험으로 봤을때 적정한 매매시기는 언제인가와 부동산시장 예측에 대해 보고 느끼고 정리한 점들을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일단, "지금이 집을 사기에 좋은 시기냐"는 질문의 답은 다음의 두가지경우로 답을 드릴수 있습니다. 1. "지금 보시는 집이 정말 꿈에 그리던 집이다"의 경우 꿈에 그리던 집을 사시는데 좋은때도 나쁜때도 없습니다. 부동산의 다른 매매대상 물품들과 가장 다른점, 특히 개인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유일함 혹은 희소성에 있습니다. 즉, 지금 맘에 들어하시는 Dream House은 단 한채뿐인거죠. 때문에 정말 완벽한 집을 찾으셨다면, 그리고 집보다 더 좋은집은 찾기 어려울것 같다면, 그 집이 시장에 나와있는 그때가 집을 사시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말 맘에들어하는 것을 놓치고나면 오랜시간 차선책과의 비교를 통한 아쉬움이 남게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100% 나에게 완벽한 위치에 있는 완벽한 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고객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며, 실거주용 집을 사시는 대부분의 분들께 해당되는 말이 "현재 구매하시는 집이, 아마 여태까지의 일생동안 가장 큰 금액의 투자" 입니다. 같은 이유로 (제가 믿는한) 모든 리얼터분들이 시장분석도 열심히 하고, 경제정책도 공부하고 하며 최고의 투자를 하실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객분들이 집을 사실때 투자로서의 가치도 중시하는 경우는 집을 사는 좋은때가 언제일까요? 2. 집의 투자로서의 가치를 생각할 경우 이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장가가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을때 사는것이 답입니다. 말은 쉽죠? 하지만 사실 이것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가는 주식한주 한주와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심지어는 같은 지역내에서도 가격대마다, 가격대에서는 주거형태에 따라 가격의 등락폭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subprime mortgage사태가 벌어질때의 전미 평균집값 하락폭은 Census data에 의하면 위의 그래프와 같이 약 19%였습니다 (출처: https://fred.stlouisfed.org/series/MSPUS). 하지만, Nevada, Florida 지역은 심하게는 40%이상 떨어진 특정지역과 가격대가 있고, 반면에 제가 있는 Illinois 10% 미만으로 떨어진 지역과 가격대도 여럿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중개인분들께 집값이나 매매의 시기에대해 물어보실때는 "어느지역 어느가격대의 어떤 집을 사거나 팔려고 하는데 지금이 좋은 시기냐"라고 물어보시는게 중개인분들의 보다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시장분석을 통해 답해드리는, 보다 의미있는 답을 얻으시는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개인분들이 다들 마법의 구슬을 하나씩 가지고 계신것도 아니고, 반면에 고객분들중에서 정말 분석력이 좋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글에서는 고객분들 스스로 분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되는 것에 대한 썰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집시리즈는 이 시리즈가 끝난후 (약 2부작 예정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부동산계약 #계약서 #RealEstate #부동산 #계약서뽀개기 #시카고복덕방 #네이퍼빌 #노쓰부룩 #글렌뷰 #시카고 #realestateagent #realestate #SangCanHelp #Naperville #Northbrook #Glenview #Chicago #미국집 #singlefamilyhome #집값 #집사기좋은때

  • 미국집 궁금하시죠? 4편 (Detached Single Family Home - part 4)

    4. Coach House Detached Single Family Home의 대표적인 형태중에서 가장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Coach House인것 같습니다. 오래전 서구상류층의 주 교통수단은 마차 (coach)였습니다. 그래서 주거공간과 떨어진 한켠에 마차를 보관하는 Coach House를 지어놓고 그곳에 마부들이 주거하는 공간을 마련해 놓곤 했었는데, 이것이 coach house의 시초입니다. 전통적인 coach house는 마차를 보관하던 곳이기 때문에, 주로1층의 층고가 높고, 개방감이 좋은 구조입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전통적인 coach house는 오래된 큰도시들에 많이 있습니다. 현대의 coach house는 그런 마차보관소였던 곳을 개인집으로 개조한 형태의 집이나, 그런 형태로 지어진 집을 말한다 보시면됩니다. 크기가 작은 경우 마차의 차고였던 부분을 주거공간으로 개조하는게 일반적이지만, 크기가 클 경우, 마차의 차고로 쓰이던 부분은 차고로 계속 사용하며 상층부를 주거용을 개조한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coach house의 정의는 현대에와서는 좀 불명확해졌습니다. Attached Garage가 있는 집들은 다 coach house라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반면에 몇밀리언씩 되는 mansion들은 아직도 왠만한 집들보다 크고 좋은 전통적이 coach house (detached garage + 주거공간이 되는 건물)를 따로 지어놓고 그 윗층을 guest house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장단점은 전통적인 coach house에만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장점 - 1층을 거주공간으로 개조했을 경우 1층의 층고가 높아 실제 크기에비해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 보통 도심혹은 도심주변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에대한 접근성이 좋습니다. - 집의 기본 틀은 간단하기때문에 remodel이 쉽고 용이합니다. 단점 - 종종 집의 입구가 예전에는 차나 마차만 다니던 뒷길에 위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detached garage가 일반적이던 시절엔 집은 큰길을 바라보며 짓고, garage (coach house)는 필지의 옆면이나 뒷면에 위치해 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마차의 차고공간을 주거공간으로 개조한 경우, 아무래도 집앞 길과 집 내부와의 높이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침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 차고는 차고대로 사용하고, 그 위를 주거공간으로 만들었을경우 heated garage로 바꾸지 않거나 차고공간의 단열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주거공간이 늘 춥고 더울수 있습니다. 궁금하신거 있으면 주저없이 물어보시고요. 늘 최고로 돕기위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부동산계약 #계약서 #RealEstate #부동산 #계약서뽀개기 #시카고복덕방 #네이퍼빌 #노쓰부룩 #글렌뷰 #시카고 #realestateagent #realestate #SangCanHelp #Naperville #Northbrook #Glenview #Chicago #미국집 #singlefamilyhome #detached #splithouse #couchhouse #코치하우스

  • 미국집 궁금하시죠? 3편 (Detached Single Family Home - part 3)

    3. Split House 오늘은 Detached Single Family Home의 또다른 대표적인 형태인 Split house (split level house)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lit House를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공동주거층이 반층으로 나눠져 (split)되어있는 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형태의 집들과 달리 kitchen, living room, dining room, family room 등의 공동주거공간이 한층에 있지않고 사진과 같이 각층의 반층위에 또다른 생활공간이 존재하는 형태의 집을 말합니다. 사진과 같이 언덕이 있거나 경사지역에 정말 잘 맞는 집의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생활공간인 침실은 최상층에 위치해있고, 그 외의 공동 주거공간이 2 ~ 3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층은 사진과 같이 반 층씩 연결되어있습니다. 윗 사진과 같이 메인주거공간이 다 지상층에 나와있고 지하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아래의 사진처럼 메인주거공간의 일부가 한국의 반지하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평지인 시카고 인근에서는 후자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1950 ~ 60년대 전쟁에서 돌아온 분들이 새로운 마을을 개발하면서 지어진 집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중부의 split집들은 거의가 1300 sq ft +/- 10%정도 크기의 집들이 많으며 좀 낡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중부에서 집의 크기를 말할때는 땅위에 있는 거주가능공간의 크기만 셈하기 때문에, 지하층과 주차장의 크기는 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진과 같은 형태의 split house에서는 맨 윗층과 중간층의 크기만을 전체 집 크기로 봅니다. 보통 침실들은 맨 윗층에, 부엌과 식당, living room은 중간층에, 세탁실과 family room, office등은 아랫층 (혹은 반지하층)에 있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장점: - 위에도 언급했듯이 경사가 있는 지역에 아주 잘 어울리는 집입니다. - 맨 윗층은 침실들이고, office공간이 지하에 있다보니 다른 집의 형태보다는 home office에서 보다 조용하게 일할수 있습니다. - 요즘은 많이 찾는 형태가 아닐뿐더러 집들이 오래되었기때문에 다른 형태의 집보다 평균적으로 저렴합니다. 단점: - 오히려 2층집보다 계단을 훨씬 많이 오르내립니다. 2층집의 경우, 2층은 침실들, 1층은 공동거주공간으로 구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주로 1층에서 생활하다 잠잘때만 2층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Split의 경우 공동 거주공간사이의 이동(예. living rm에서 dining rm으로)도 계단을 이용해야 하기때문에 훨씬 불편합니다. - 리모델링 하기가 다른 형태의 집들보다 어렵습니다. 배관과 전기관의 구조도 수직으로 쭉 연결될수 있는 2story나, 수평으로 쭉 연결할수 있는 Ranch에 비해 복잡합니다. 또한 Ranch 같은 경우 침실의 위치를 바꾼다던지 하는것이 정말 용이한데반해 Split의 경우는 처음 지어질때 부여된 각 공간의 목적을 바꾸기가 정말 힘듭니다. 즉, 침실이었던곳은 그냥 침실로 써야하고, 부엌이었던 곳은 그냥 부엌으로 써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에 언급한 이유때문인지는 몰라도 Split house는 좀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것은 중부에 많이 있는 두번째 사진과 같은 Split house에 해당되는 단점인데, 별도의 지하공간이 없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iving room이나 family room이 반지하층에 놓이게 되고, 따로 지하는 더 없습니다. - 공동생활공간이 반지하인데다가 주로 오래된 집들이다보니, 반지하층에 침수가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1950년대에는 foundation을 콘크리트를 붓는대신에 콘크리트 블락등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블락들 사이가 오랜 시간동안 벌어져 물이 침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split house지하층의 용도는 다른 형태의 지하층 용도와는 많이 다릅니다. 주로 공동 생활공간의 일부지요. 그렇기때문에, 침수가 일어나면 피해정도가 더 심합니다. 예를들어 일반 지하실에 침수된 것과 family room자체가 침수가 된것에는 물질적, 심리적으로 피해정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계약 #계약서 #RealEstate #부동산 #계약서뽀개기 #시카고복덕방 #네이퍼빌 #노쓰부룩 #글렌뷰 #시카고 #realestateagent #realestate #SangCanHelp #Naperville #Northbrook #Glenview #Chicago #미국집 #singlefamilyhome #detached #splithouse #splitstylehouse #스플릿하우스

  • 미국집 궁금하시죠? 2편 (Detached Single Family Home - part 2)

    2. Ranch House 이번엔 Detached Single Family Home의 다른 형태인 Ranch house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Ranch house는 보통 집의 공동생활공간과 침들들이 모두 한층에 위치해있는 집들을 이야기 합니다. 1층 혹은 1층과 지하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 내부의 구성은 2 story와 비슷합니다. 즉, 3 ~ 5개의 방, 2 ~ 3개의 욕실, living room, family room, dining room, 부엌, 세탁실, 차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2story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무래도 한 층에 위 구성을 죽 늘어뜨려 놓는 구조다 보니 요즘 건축하는 Ranch들은 3,000sq ft이 넘는 큰 집들도 있습니다. 또, 간혹 다락을 개조해서 또다른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다락의 높이에 따라 다릅니다. 장점: - 아무래도 한 층에 죽 늘려있다보니, 다른 집 구조들보다는 훨씬 좋은 개방감을 줍니다. 오픈컨셉이라고들 하죠. - 같은 이유로 집을 건축하실때나 집의 공간에 대한 용도변경, layout변경이 용이합니다. 기둥과 집의 하중을 견뎌주는 bearing wall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재배치하여 리모델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건축이나 리모델시 디자인하기가 더 쉽습니다. - 계단을 오르내릴 일이 적으니, 청소도 관리도 더 쉽습니다. - 간혹 영유아가 있는 집에서 아이들을 찾고 관리하기도 더 쉽습니다. - 그리고, 요즘들어 투자가치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boomer들은 현재 미국에 있는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인구비율을 차지합니다. 1944 ~ 1964년 생들이시니, 무릎이 많이 안좋아질 나이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젊으셨을때 2story 짓고 사시던 boomer분들이 자녀분들 다 떠내보내고 down sizing을 하시며 Ranch 집을 많이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한정되어있으니 당연히 가격이 오를수 밖에 없겠죠? 단점: - 같은 실내공간 크기의 집 (같은 sq ft)을 지으려면 더 큰 필지가 필요합니다. 혹은 다른 형태의 집에 비해 마당이 작아집니다. - 아무래도 생활하는 모든 공간이 1층이다보니 집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밖에서 쉽게 파악이 됩니다. 프라이버시가 없다고 할수도 있고, 사고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 더 큰 필지가 필요한 단점과 함께하는 단점입니다. 한 층에 모든구성을 늘어뜨려놓은 구조이다보니, 건축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foundation, 지붕 등이 다른 형태의 집들보다 1.5 ~ 2배가량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집들보다 건축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부동산계약 #계약서 #RealEstate #부동산 #계약서뽀개기 #시카고복덕방 #네이퍼빌 #노쓰부룩 #글렌뷰 #시카고#realestateagent #realestate #SangCanHelp #Naperville #Northbrook #Glenview #Chicago #미국집 #singlefamilyhome #detached #ranchhouse #랜치하우스

  • 미국집 궁금하시죠? 1편 (Detached Single Family Home - part 1)

    미국의 거주형태는 크게 다음과 같이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눌수 있습니다. 1. Detached Single Family Home 2. Attached Single Family Home 3. Multi-unit 4. Mobile park home 그럼 하나하나에 속하는 형태들과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께요. 1. Detached Single Family Home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인주택입니다. 건물과 집이 세워져있는 토지와 그 토지위의 하늘까지도 집문서상 소유주의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 개인주택의 평균크기는 2633 sq ft으로 약 74평입니다. 장점: - 집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규모가 있는 상하수공사나 규모있는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소유주의 마음대로 내외부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어진 규칙과 법규안에서는 최대의 자유를 누리실수 있습니다. Community 혹은 Subdivision에서 주어지는 규칙과 법규가 있을수도 있으니, 이사가실때 잘 확인하세요. - 집 가격의 변동률이 다른 주거형태보다 심합니다. 네, 집값이 오르면 확 오르죠. 단점: - 일이 많습니다. 잔디깎기, 집 외장관리, 마당관리 등등, 모든게 집주인의 일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집들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것은 매 주말중 하루를 집을 위해 투자하거나 얼마간의 돈을 업체에 지불하지 않고는 불가능 합니다. 물론 앞으로 설명드릴 Attached single family home 에서와 같이 Association fee (혹은 HOA라고도 부르죠) 를 꼬박꼬박 납부하신다 생각하고 그 돈으로 업체를 고용하시면 더욱 편하고 자유롭게 지내실수는 있습니다만, - 하지만, Detached Single의 경우도 많은 subdivision에서 그 안의 편의시설 (동네 수영장, 테니스장 등등) 과 조경을 위해 Association fee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ttached Single에 비해 그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편의시설을 많이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사가실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 가격의 변동률이 다른 주거형태보다 심한것은 양날의 검이겠죠. 네, 시장이 안좋아져서 집값이 떨어질때의 낙차폭이 다른 형태보다 가파릅니다. 종류: Single Family Home은 집의 주 골격 형태에 따라, 그리고 지어진 양식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형태에 따른 분류 1. 2 story: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2층집의 형태입니다. 저희 시카고지역의 2600sq ft정도 이층집의 전형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 3 ~ 5개 - 욕실 2 ~ 3개 (변기와 세면대만 있는경우는 0.5 bath로 간주합니다) - Living room - Family room - 식당 - 부엌 - 세탁실 - 실내 주차장 2 ~ 3개 (오래된 집은 주차장이 1개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1940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주차장이 집과 연결되어있는 않은 집들이 절반가량 됩니다.) - 필지면적은 약 0.2 acre (약 240평) 여기에 집이 커질수록 Den혹은 Office공간같은 부분과 Sunroom등이 더해지고, 방마다 Walk in closet 부엌에는 walk in pantry등을 더하는 방법으로 집의 크기가 커져나갑니다. Walk-in Closet Sunroom 다음 포스팅에서는 Detached Sing Family Home의 다른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계약#계약서#RealEstate#부동산#계약서뽀개기#시카고복덕방#네이퍼빌#노쓰부룩#글렌뷰#시카고#realestateagent#realestate#SangCanHelp#Naperville#Northbrook#Glenview#Chicago#미국집#singlefamilyhome#detached#2story#미국2층집

  • 부동산 Q&A "Deed에서 남편이름을 뺄수 있을까요?"

    DISCLAIMER: 아시다시피 저는 부동산 중개인이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법과 관련되어 드리는 정보는 정말 얕은 지식이며, 그에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블로그를 읽어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꼭, MUST,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안좋아지고 있는게 몸으로 느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격언중에 대배우였던 찰리채플린이 한 "in the end, everything is gag"란 격언이 있습니다. 다들 잘 이겨내셔서 이 시기가 지난후, 마치 20년전 군대이야기 나누듯 이 시간을 안주거리 삼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객분들중 남편분께서 Corporation을 만들지 않으시고 개인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전 그 고객분께서 경기가 안좋아져서 부채를 못갚게 되면 집을 뺏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Deed에서 남편분 이름을 뺄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주변분 누군가가 Deed에 이름이 없으면 집은 뺏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Deed에 이름이 없으면 당연히 채권자가 그 집을 뺏을수는 없습니다. 그럼 남편분의 이름을 Deed에서 쉽게 뺄수 있을까요? Quitclaim Deed 일단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Yes, 남편분의 이름을 뺄 수 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Quitclaim Deed를 신청하시면 남편분의 집에대한 소유권을 부인분께 양도할수 있습니다. Quitclaim Deed를 통해 집에대한 권리를 배우자나 인가된 공공기간에 양도할 경우는 별도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소유권만 양도하는 것이지, 만약 집에대한 융자를 두분의 이름으로 얻었거나, 남편분의 이름으로 얻었으면 그 융자를 상환하는것에 대한 책임은 남편분께서 계속 가지고 계시게 됩니다. Tenancy by the Entirety 하지만, 최소한 IL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때문에 Quitclaim Deed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IL에는 Tenancy by the Entirety라는 룰이 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결혼을 한 부부가 한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 그집이 투자용이 아닌 거주용 (Homestead)이라면, 부채의 양에 상관없이 채권자들로부터 집을 보호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두분중 한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Tenancy by the Entirety에 의해 돌아가신분의 집에대한 권리가 자동으로, 양도세 없이 배우자에게 양도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른것이니, 개인 상황에 맞는 법적인 상담은 꼭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부동산 관련질문은 주저없이 물어봐주세요. #시카고복덕방 #리얼터한상철 #한인리얼터 #한인부동산 #시카고한인리얼터 #Realtor_SangHan #realtorsanghan #help_everyone_live_in_a_better_home #chicagokoreanrealtor #market #리얼터 #부동산 #chicago #illinois #naperville #glenview #northbrook #schaumburg #미국 #미국집 #미국리얼터

  • 좋은 집 찾기 - Flood zone

    집을 구매하실때, 꼭 생각해보셔야 할 부분이 이 집은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 (flood zone)안에 있나 여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침수지역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과, 해당 코드에 대해 몇자 적어볼께요. Flood zone 쉽게 확인하는 법 1.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일하시는 중개인께 물어보시는 겁니다. 중개인들이 사용하는 MLS내의 detail information을 보면 flood zone여부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2.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사이트에 가셔서 해당 주소를 입력하시면 바로 아실수 있습니다. (https://msc.fema.gov/portal/home) 그 외에도 각 부동산의 세금공지내용을 각 county의 tax portal에서 찾아본다던지의 방법이 있으나, 위의 두 방법이 가장 쉽게 flood zone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Flood zone codes Flood zone을 확인하다보면 가끔 'Zone X'등의 코드로 표기된 자료를 보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에 관한 설명도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Flood zone 코드들은 쉽게 다음의 4가지 카타고리로 나뉩니다. A: 연중 침수확률이 1%이상인 곳들입니다. - A: 연중 침수확률 1% 이상, 강수수위정보가 없는 곳 - AE, A1 - A30: 연중 침수확률 1% 이상, 강수수위정보가 있는 곳 - AH: 연중 침수확률 1% 이상, 침수가 웅덩이의 형태로 생겨나는 곳 (주로 내륙지방) - AO: 연중 침수확률 1% 이상, 침수가 지역전체에 넓게 생겨나는 곳 (주로 강 하류지역) - AR: 연중 침수확률 1% 이상, 침수의 확률이 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A99: 연중 침수확률 1% 이상, 침수보호시설을 건설중이어서 침수확률이 줄어들 지역 V: 연중 침수확률이 1%이상인 해변가 지역입니다. 쓰나미등이 일어나는 지역 포함입니다. - V: 연중 침수확률 1% 이상, 강수수위정보가 없는 곳 - VE, V1- V30: 연중 침수확률 1% 이상, 강수수위정보가 있는 곳 X : 연중 침수확률이 1% 미만인 지역입니다. - X, C (예전 코드): 연중 침수확률 0.2%이하 지역 - X (shaded in a flood map), X500, B: 연중 침수확률 0.2% ~ 1% 지역 D: 아직 조사가 안된 지역입니다. 집 사실때 물난리 지역은 꼭 피해서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수피해가 아니더라도 지하가 늘 습할 확률이 높아, 곰팡이 혹은 집 파운데이션이 깨지는 피해도 더욱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파운데이션이 깨지는 현상은 작은 틈안에 베어있던 습기와 물들이 추운겨울에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며 생기는 현상입니다. 시카고 복덕방 한 상 철 (#773-717-2227 / 카톡아이디 chicagobdb) #부동산계약 #계약서 #RealEstate #부동산계약서 #계약서뽀개기 #시카고복덕방 #네이퍼빌 #노쓰부룩 #글렌뷰 #시카고 #realestateagent #realestate #SangCanHelp #Naperville #Northbrook #Glenview #Chicago #contractform #floodzone #floodmap

  • IL Residential Real Estate Contract 7.0 부동산 계약서 뽀개기 - Part 7 (page 5-6).

    Paragraph 15. Condominium / Common Interest Associations Paragraph 15는 콘도미니엄이나 그외 Association fee를 받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갓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께서는 콘도와 아파트등 정의가 한국과 달라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ine 202 ~ 205는 이 단락에 나와있는 내용이 거래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계약서와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시 되며, Illinois Condominium Property Act나 Common Interest Community Association Act 등의 "governing law"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15-a)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길때, 그 소유권이 "Declaration/CCR"에 따르는 판매가능한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Declaration/CCR"은 해당부동산이 속해있는 Association에서 만든 Rule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b) 부동산을 파는 쪽에서 closing날까지의 모든 Association fee (regular assessment) 와 계약합의전에 확정된 모든 special assessment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special assessment"는 그 단지내의 특별한 공사로인해 따로 걷는 돈을 말합니다. 단지내 보도블럭을 새로 깐다던지, 엘레베이터를 교체한다던지등의 여러 이유로 special assement가 생겨납니다. 15-c) 부동산을 파는 측에서는 계약 합의날부터 클로징시점까지 제안된 모든 special assessment와 regular assessment의 인상여부를 사는 쪽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양측은 이후 3일동안 해당이유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납부에 대해 합의를 해야하며, 불이행시 계약은 무효화될수 있습니다. 15-d) 판매자는 계약 합의후 10일안에 Governing Law에서 요구하는 Disclosure들을 준비해야합니다. 또한 이 계약은 "판매자가 계약거부권과 그외 CCR Declartion을 통해 주어지는 권리를 구매자에게 양도할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뤄집니다. 구매자는 Association에서 요구하는 출석이나 서류제출에 응해야 합니다. 15-e) 만약 판매자로부터 받은 disclosure의 내용상 부동산의 리모델, 보수등이 정부 혹은 association에서 정한 규칙에 어긋나 해당부동산을 사용할수 없거나, 구매자에게 추가 금액이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구매자는 계약무효화를 5일안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일안에 계약 무효화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15-f) 판매자는 구매자와 구매자의 저당권자 (돈 빌려주는 쪽)이 피보험자로 명시되어있는 보험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 복잡한게 부동산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집계약하실때 꼭 중개인분들께 꼼꼼히 설명들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계약서상에서 주어진 권리를 못찾아드시고 계십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것입니다. 단, 좋은 변호사분과 좋은 중개인을 만나시는 것이 모든 권리를 알고 찾으시기위해 가장 우선시 되는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부동산 매매관련 질문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나저나 요 몇일 부동산 매매나 렌트관련 분쟁에 관해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분쟁에 관련된것은 부동산 중개인분들 말고 변호사분들을 찾아가시길 권합니다. 중개인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에서 나오는 충고듣고 따르셨다가 큰코 다치실수 있습니다. 시카고 복덕방 한 상 철 (#773-717-2227 / 카톡아이디 chicagobdb) 다음편에 계속됩니다. #부동산계약 #계약서 #RealEstate #부동산계약서 #계약서뽀개기 #시카고복덕방 #네이퍼빌 #노쓰부룩 #글렌뷰 #시카고#realestateagent #realestate #SangCanHelp #Naperville #Northbrook #Glenview #Chicago #contrac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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