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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tclaim Deed에 관하여



 

부동산 명의 이전은 가족 구성원이나 배우자 간 재산을 이전할 때 흔히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매할 때 서명했던 보증 증서(Warranty Deed)나 퀵클레임 증서(Quitclaim Deed)를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서는 구매자가 소유권을 입증하고 이전받은 증거로 사용됩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증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적 문서로는 보증 증서(Warranty Deed)와 퀵클레임 증서(Quitclaim Deed)가 있습니다.

 

1. 보증 증서(Warranty Deed)

이 증서는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 증여자(Grantor)는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증여자(Grantee)에게 이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세금 체납, 기타 채권자의 권리 주장이 없음을 보장합니다.

  • 보증 증서는 타이틀 보험(Title Insurance)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 절차(Title Search)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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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퀵클레임 증서(Quitclaim Deed)

부동산이 매매 없이 이전될 때 사용됩니다.

  • 거래에 금전이 관여하지 않으며, 소유권 확인 절차나 타이틀 보험이 없습니다.

  • 주로 가족 간 소유권 이전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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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클레임 증서가 필요한 경우

퀵클레임 증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 결혼 후 배우자의 이름을 소유권에 추가할 때

  • 이혼 후 배우자의 이름을 소유권에서 제거할 때

  •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때

  • 형제자매 간 부동산을 이전할 때

  • 부동산을 가족 신탁에 포함시키는 경우

  • 타이틀 보험 회사가 부동산의 추가 잠재 소유자를 발견했을 때

 

중요: 퀵클레임 증서는 부동산 소유권과 명의에만 영향을 미치며, 모기지 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혼 시 퀵클레임 증서를 작성해도 모기지 대출은 공동 서명자 모두에게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퀵클레임 증서 작성 시 필수 요소

퀵클레임 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증서 제목

  2. 작성 날짜

  3. 증여자와 증여자 명칭

  4. 소유권 이전 설명(Habendum)

  5. 대가(Consideration) – 이전의 대가로 증여자가 받은 항목

  6. 부동산의 법적 설명

  7. 공증된 서명

 

퀵클레임 증서 작성 방법

  1. 지역 규정 확인: 거주지 카운티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필요한 경우 샘플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2. 증서 작성: 증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동산 세부정보, 이전 날짜, 증여자와 증여자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공증: 증서를 공증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하세요.

  4. 기록 보관: 공증 후, 증서를 복사해 카운티 클럭 사무소에 기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추후 소유권 주장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퀵클레임 증서는 간단하고 비용이 덜 드는 방식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매매 거래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다른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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