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집 거래를 할 때, 셀러는 바이어에게 현재 집의 상태를 disclosure라는 서류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거래시에 왔다 갔다 하는 서류 중 가장 형식적인 서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잘못 표기하면 소송에 걸릴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셀러의 입장에서 disclosure를 작성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 4가지 알려드립니다.
1. 애매한 것은 무조건 적으세요.
가끔 아주 작은 고장에 대해 적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지하실 창문이 비가 많이 오는 날 들에만 물이 조금 흐른다던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문제들 무조건 disclosure에 적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아주 골치 아픈 법정 싸움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Inspection report에 나온 부분은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집 판매전에 pre inspection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쳐야 할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때, 집의 구조와 관련되었거나 전기 혹은 상하수도 시설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면 disclosure에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쳤는지도 적으십시요. 이 부분에서 바이어는 보다 신뢰를 가지고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3.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적으십시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적으셔서 해 될 것이 없습니다. 괜히 생각을 짜내서 적지 마시고 그냥 모른다고 적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 모른다고 답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글이었습니다. 오늘 글에 관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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